뉴스
텍사스 연방 지법, 바이든 백신 의무화에 제동…이번엔 연방공무원
페이지 정보
본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텍사스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21일), 텍사스 연방남부지방법원는 연방직원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연방정부 공무원과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도 코로나19를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행정명력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남부지방법원의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면서 “대통령이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제부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