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달라스 카운티 세무사무소, 오늘(11일)부터 대면업무 잠정 중단
페이지 정보
본문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세무사무소(Tax Office)가 공중 보건의 이익을 위해 오늘부터 대면 업무를 잠정 중단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향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오미크론 확산으로 오늘부터 달라스 카운티 세무사무소의 대면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존 R. 에임스(John R. Ames) 달라스 카운티 조세평가관은 www.Dallascounty.org/tax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달라스 카운티 세무사무소의 대면 거래가 중단되는 동안 모든 세무 서비스를 대신할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달라스 카운티 주민들은 자동차 등록 같은 일부 업무는 온라인 사이트 www.dallascounty.org/tax를 통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식료품 업체들도 유효한 검사를 받은 후 차량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자동차 대리점들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딜러 퍼밋(Dealer Permit)이 있는 달라스 카운티 소재 세무사무소 지사에 타이틀 워크(title work)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세 역시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www.dallascounty.org/tax를 통해 eCheck으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JP Morgan Chase 은행을 통해 전화 납부를 할 수도 있으며 영어 사용 전화번호는 866-863-8323이고 스페인어 사용 전화번호는 866-361-1741입니다.
세금 납부는 P.O. Box 139066, Dallas, TX 75313-9066으로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자동차 등록 그리고 타이틀 관련 문제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달라스 카운티 세무사무소의 고객 케어 센터 214-653-7811번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