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흘 격론 끝에…프랑스 '백신 패스 도입 법안' 하원 통과
페이지 정보
본문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원은 사흘간 이어진 진통 끝에 6일 오전 백신 패스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여당인 전진하는공화국(LREM)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과 달리 우파 공화당이 과반을 잡고 있는 상원은 다음 주 초에 법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이번 법안은 프랑스 정부가 그간 사용해온 QR 코드 형태의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이 발효하면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항체가 있어야 증명서가 나옵니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12세 이상이지만, 하원은 수학여행, 방과 후 활동 같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행사에서는 16세 이상부터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