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응급실 환자에 거액 청구 못한다... 오늘부터 노 서프라이즈법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올해부터 응급 진료 시 보험 네트워크 외에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거액의 청구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KFF)은 “오늘(1일)부터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법(No Surprises Act·NSA)’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병원 측이 응급실 진료 시 환자가 가입한 의료보험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 시술 등을 제공할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청구 발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FF의 캐런 폴리츠 선임 연구원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 5명 중 1명은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플랜 외의 항목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잔액 청구서’를 받고 있다”며 “응급
환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누가 진료를 하는지 선택할 기회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폴리츠 연구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깜짝 청구서’가 연간
1000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의료 영역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출산 센터, 호스피스,
중독 치료 시설, 요양원 등은 제외됩니다.
노서프라이즈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