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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사무처,이민개혁안 예산안 포함은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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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사무처가 민주당이 추진해 지난달 연방하원을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의 예산조정절차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세 번째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이민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을 예산안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했습니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이전에 제시됐던 시민권 취득안들과 이번 임시체류 허용안의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된 이민 개혁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에게 5년 동안 추방유예를 허용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딕 더빈 원내총무 등 6명의 의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산조정안에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법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싸우겠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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