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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 조치 '시작'...세부지침 숙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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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또는 한인 시민권자의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리 격리 면제서를 받은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가족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측은 해외 백신접종자가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72시간 안에 면제서를 발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부지침 숙지도 중요합니다.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해도 한국 입국 후 여러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 재외공관이 발급한 면제서를 꼭 ‘종이’로 인쇄해 소지해야 합니다. 외교부 측은 “격리 면제서를 총 4장 인쇄해 공항 검역대 제출, 입국 심사대 제출, 임시생활시설 제출, 한국 거주 시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격리 면제서는 공관 방문접수 시 종이 인쇄물로, 이메일 접수 시 전자서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시 출발 72시간 안에 발급된 코로나 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직후 임시생활 시설에서 PCR 검사도 다시 해야 합니다. 최근 입국자가 몰리면서 도착 직후 PCR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3~8시간 동안 공항 임시시설에서 머물러야 하는 불편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격리 면제 대상자가 입국 후 6~7일 때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박은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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