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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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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된 이후 8년 만입니다. 청와대는11일 국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등 37건의 법률공포안을 포함, 총 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 처음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지난달 말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로 공직자의 사익 추구 예방 여론이 형성된데 따른 것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담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입니다.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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