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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무허가 총기 소지 허용 법안, 주 상원 표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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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 하원에서 통과된, 허가(permit) 없이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한 HB 1927 법안이 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거셉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제87대 텍사스 주 의회 회기 종결을 단 몇 주 앞두고서 허가 없이도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HB 1927 법안에 대한 표결이 주 상원에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추가로 보완했는데, 헌법 문제에 관한 상원 특별 위원회(Senate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Issues)라는 특별위원회 신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특별위원회를 책임지게 된 찰스 슈워트너(Charles Schwertner) 주 상원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 신변과 가족 보호를 위한 텍사스 주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HB1927 법안 심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새 특별 위원회는 5명의 공화당 정치인과 2명의 민주당 정치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HB1927 법안은총기소지 면허 취득이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총기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 사법기관들은개인 간 총기 거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에 큰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경찰 정치 행동 위원회(DPOPAC)의 프레데릭 프래이지어(Frederick Frazier) 위원장은 총기 소지와 관련해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면 소지자가 누구이고 어떤 이력을 지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의 할 수 없다고 지적헸습니다. 또한 시민으로서도 신원 조회와 총기 교육을 통해 안정감과 신뢰를 보장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해당 법안이 총기 공개 소지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으며, 총기 소지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북적이는 실외 행사, 미용실, 쇼핑몰, 영화관, 종교시설 같은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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