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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의회, 일명 '알리사 법' 논의...학교 위기 알림 시스템 구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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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 의회에서 일명 알리사 법(Alyssa`s Law)으로 불리는 HB204 법안에 대한 열띤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하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플로리다(Florida)주 파크랜드(Parkland)에서 발생한 대형 총격 사건의 학생 희생자 알리사 알라데프(Alyssa Alhadeff)를 기려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의 대응 시간에 주안점을 뒀으며 경찰의 가장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학교에 경고등과 패닉 알람 같은 위기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숀 씨에리(Shawn Thierry)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총격 테러범이 학교로 들어와 학생들을 공격하고 총격을 가할 때 즉시 사법 기간에 연락해 총격범의 위치를 알리거나 위급 상황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알림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은 각 로컬 교육구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텍사스의 한 관련 첨단 업체는 위기 알림 시스템 비용은 연간 2000달러 정도이지만 각 학교가 어떤 종류의 패키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의 일부 교육구들은 이미 채권 발행 기금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타주에서도 뉴저지(New Jersey)와 플로리다가 알리사 법을 승인했습니다. 최근엔 이 법의 연방 승인을 위해 관련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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