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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이노 경찰, 2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자는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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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이노(Plano) 경찰이 검사 비용과 인종간 격차를 이유로 2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 법원출두명령을 발부하는 경범죄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 에드 드래인(Ed Drain) 플래이노 경찰 국장은 B급 형사 사건으로 취급해온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플래이노에선 앞으로 마리화나 소지로 단속된 자가 화기 관련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대신에 마약 관련 도구를 소지한 C급 경범죄 혐의로 법원출두명령장을 발부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의 배경은 마리화나 소지 관련 기소가 이뤄지려면 향정신성 성분 THC 함유량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관련 개정법 때문입니다.
플래이노 경찰국은 또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되는 인종간 격차도 마리화나 관련 규정을 개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전미 마약 사용 조사에서 백인과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간의 마리화나 사용율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마리화나 소량 소지자 체포 건수는 대체로 흑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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