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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전으로 11살 아들 동사' ERCOT 상대로 1억 달러 손해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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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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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피네다라는 여성이 11살의 아들 크리스티안이 동사로 사망했다고 ERCOT에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 출처: 야후 뉴스)
마리아 피네다라는 여성이 11살의 아들 크리스티안이 동사로 사망했다고 ERCOT에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 출처: 야후 뉴스)

휴스턴의 한 여성이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로 자신의 11세 아들이 동사했다면서 텍사스 전력망 감독 위원회 ERCOT을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어제(21일) ABC방송 및 복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마리아 피네다라는 여성은 ERCOT을 주 지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의 11세 아들 크리스티안은 한파가 몰아쳐 정전 사태가 난 16일 휴스턴 외곽의 이동식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피네다는 소장에 "죽기 전날 눈싸움을 했을 만큼 건강했던 크리스티안이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려고 세살 동생과 한 침대에서 담요를 둘러싸고 있었다며 깨워도 반응이 없어 911에 신고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고 사망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은 아이가 동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따른 사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RCOT은 소장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오전 민간 발전 회사의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 전력망 운영사들은 주 전역의 정전을 피하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네다의 변호인은 "당시 한파에 가장 취약했던 계층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며 "휴스턴시 관공서는 비었는데도 전기가 들어온 사진이 있지만, 피네다의 이동식 집엔 정전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피네다 가족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간 이틀간 난방을 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어린 크리스티안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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