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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장례식장 직원, 사망한 '성범죄자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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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에서 한 장례식장 직원이 사망한 성범죄자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 로 기소됐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제1컨스터블 오피스(Precinct 1 Constable’s Office)에 따르면, 시신 방부 처리사로 근무하던 앰버 페이지 로더밀크(Amber Paige Laudermilk, 34세)라는 여성이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신 훼손은 텍사스주 법상 주 교도소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로더밀크는 지난달 7일 찰스 로이 로드리게스(Charles Roy Rodriguez, 58세)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2001년 성폭행 혐의로 10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등록 성범죄자였으며, 올해 1월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사건 당시, 로더밀크는 로드리게스의 생식기를 두 차례 찌른 뒤 거세한 후, 시신 입 안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더밀크 어제(11일) 법정에 출석했으며, 보석금은 5천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해리스 카운티의 앨런 로젠(Alan Rosen) 경관은 "피해자는 성범죄자였지만, 법은 죽음 이후에도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피의자의 과거는 알지 못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분노는 이해되며, 법적 절차 후 로더밀크가 필요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 장례 서비스 위원회(Texas Funeral Service Commission)는 사건을 해리스 카운티 경찰에 이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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