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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 약사, 미 노동부 상대로 1억 4,500만 달러 규모 사기 ... 징역 17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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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의 한 약사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7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플래이노에 거주하는 62세 약사 데쉬드 데이비드 누리안(Dehshid David Nourian)은 1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억 1,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과 4억 500만 달러의 자산 몰수를 명령받았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누리안과 공모자들은 의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부상당한 연방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고가의 조제 크림(compound medication)을 처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포트워스와 알링턴에 위치한 세 개의 약국을 운영하며, 의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 약국에서 처방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해당 약품의 제조 비용은 처방전당 15달러에 불과했지만, 연방 정부에는 최대 1만 6,000달러까지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2014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누리안의 약국은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및 블루크로스 블루실드(Blue Cross Blue Shield)를 대상으로 1억 4,500만 달러를 청구 했으며, 이 중 9,000만 달러 이상을 실제 지급받았습니다.
법무부의 매튜 R. 갈레오티(Matthew R. Galeotti) 부장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노리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교한 사기 범죄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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