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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텍사스 교도소 극심한 더위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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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연방 판사가 텍사스 교도소의 극심한 더위가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는 에어컨 설치를 즉시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한여름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는 텍사스에서 수감자들이 겪는 혹독한 환경을 문제 삼은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텍사스 교도소 100여 곳 중 완전한 에어컨 시설을 갖춘 곳은 3분의 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부분적으로만 냉방이 되거나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피트먼 판사는 “과도한 열이 위헌적인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에 즉각적인 에어컨 설치를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서 주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에어컨이 없는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13%가 극심한 더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수감자들은 청문회에서 감방 내부 온도가 화씨 120도 이상까지 올라갔다며, 일부는 몸을 식히기 위해 변기물을 뿌리거나 에어컨이 있는 의료 시설로 옮겨지기 위해 가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교도관들이 감방에 물을 뿌려주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콜리어 텍사스 형사 사법부 국장은 열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건이 여러 건 있으며, 최소 3건의 사망 원인 중 하나가 극심한 더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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