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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 낙태 예외 조항 명확화 포함한 법안 3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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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텍사스 상원 위원회가 낙태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 3건을 검토했습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법안에 대한 지지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핵심 법안인 상원 법안 31호는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자인 휴즈 의원은 이 법안이 낙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현행법이 모호하고 의사들에게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외에도 상원 법안 33호는 정부 기관이 낙태 지원 단체와 협력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원 법안 2880호는 낙태 약물의 소지·유통 및 관련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응급 의료 상황에서 임산부를 치료하는 의사는 예외로 하며, 임산부 본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위원회는 몇 시간에 걸쳐 증언을 들은 뒤 세 법안을 모두 보류 상태로 두었습니다. 이는 아직 법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텍사스는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등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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