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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전원일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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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과 국회 봉쇄 시도 등을 포함한 5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에서 의결을 방해한 점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위기를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헌재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내란죄 철회"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탄핵소추권 남용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되, "협치의 자세가 필요했다"고 강조하며, 국회와의 관계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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