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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이행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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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내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위탁 자산, 그리고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올릴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응급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등 50여 개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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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https://dalkora.com/data/file/dk_town/a25422c06226caad3b6933f2f17a4533_t91bgSnh_7a64b2c1b70873f403c41fba70e40508d6c8e9b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