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텍사스 경찰에 이민 단속 권한 위임…차별 논란 재점화 우려
Written by on May 9, 2025

텍사스
일부 지역과 주 경찰이 이민 단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CBS 텍사스는 287(g)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지역 경찰과 보안관 사무소가 이민 업무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교도소 내에서 불법체류자를 식별하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로 인계하는
‘교도소 모델’로 운영돼 왔으며, 현재는 태런카운티가 참여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ICE가 이 프로그램을 확장해 ‘태스크포스 모델’을 다시 도입하면서, 거리에서도 이민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골리아드카운티와 스미스카운티가 자원해 참여했으며, 텍사스 법무장관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골리아드카운티의 로이 보이드 보안관은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체포 후
ICE에 인계할 수 있는 추가 도구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카운티의 래리
스미스 보안관은 “범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질문이나 인종 프로파일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델은 과거 차별 논란으로 폐지됐다가 다시 도입된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카운티는 관련 교육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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