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미네소타 교회 예배 방해 시위 연방 차원 기소 추진
Written by on January 20, 2026

미국 법무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진 교회 내 시위 소란 사건에 대해 연방 차원의 기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주말 세인트폴의 Cities
Church 예배 도중, 한 무리의 시위대가 예배를 방해하며 “ICE
아웃(ICE 철수)”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는 이 교회 목사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이스터우드(David
Easterwood)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현장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이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민권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연방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예배 장소는 항의 시위의 장소가 될 수 없다”며,
종교 시설 내에서의 소란은 연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위에 참여한 인사들은 이번 행동이 ICE의 과격 단속과 민간인 피해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수사
방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ICE의 이민단속 활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속에서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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