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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세금보고 마감일과 허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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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10월 15일이다. 보통 10월 15일은 전년도, 즉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 최종 마감일이다. 4월 15일에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분들이 Form 4868을 4월 15일 전에 접수했다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오늘까지는 세금보고서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했지만 보통 10월 15일이 지나면 세금보고는 가능하지만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지난번 칼럼에서 밝혔듯이 지난 4월 26일에 닥친 폭풍우의 피해로 달라스 카운티를 포함한 텍사스 100여개 카운티가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텍사스 100여개 카운티에 비즈니스가 있거나 사시는 분들은 올해에 한해서만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은 11월1일이다. 이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지난주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지역에 사업체가 있거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023년도 개인세금보고서 마감일은 내년, 2025년 5월1일이다. 지난 주말에 플로리다 일대를 강타한 허리케인 밀톤의 피해로 알라바바, 플로리다, 조지아,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 전체가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세금보고 마감일이 내년 5월 1일로 연기되었다.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월 15일, 11월 1일, 내년 5월 1일로 연기되어도 세금은 연기가 안 된다는 점이다. 세금보고는 글자 그대로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일컫는데 완성된 세금보고서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세금보고서만 연기가 적용될 뿐 세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납부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서와 세금을 동일시하는데 이 둘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세금보고서는 IRS양식에 따라서 작성된 Form(형식)이고 세금은 돈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서는 벌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지만 세금은 연기가 안되고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보통 1년에 4번에 걸쳐 전년도 세금의 100%를 납부(예납)하면 된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해 1월 15일이 납부기일이다. 세금정산의 결과로 세금금액이 $1,000 달러 이하면 Estimated Tax(예납)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000 달러 이상이 되면 예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IRS에서 어떤 종류의 고지서를 받든 고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혀있는데 납부해야 할 날짜도 함께 적혀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그 날짜까지의 벌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므로 만약 납부 날짜가 지나간 후에 납부를 한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과 이자를 또 납부해야 한다. 밀린 세금을 벌금과 이자와 함께 일시불로 납부를 못하면 IRS에 Installment Payment Plan(분할납부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벌금과 이자는 완납할 때까지 부과된다. 이자와 벌금금액을 모두 더하면 크레딧카드 이자 비용보다 더 높을 수 있으니 IRS 부채는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법적시효 (Statute of Limitation)를 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보통 세무 보고 마감일이나 세무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2022년도 세금보고서에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세무감사결과 2022도의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021년의 세금보고서도 법적시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때문에 세무 감사를할수있다. 하지만 2020년도 세금보고서는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현실적으로 세무감사가 불가능하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그룹과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그룹 중에 후자가 IRS 감사에 걸릴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통계 자료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세금보고를 마쳤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고 성실하게 세금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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