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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IRS(Internal Revenue Service)와 IRA( Inflation Redu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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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376회 작성일 23-02-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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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소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전기차업계와 연방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 일 것이다.  

전기차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IRS도 2023년부터 10년에 걸쳐  $80 billion달러의 예산을 선물로 받았다.  

현 재무장관인 Yellen은 작년 8월 17일 IRS에 서한을 보내 6개월의 시간을 주며 앞으로 받게 될 80 Billion 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시한이 지난 2월 17일까지였다.  

하지만 IRS는 결과적으로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전략계획(Strategic Operating Plan)을 수립하는 데는 앞으로도 3-4주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같은 날 발표했다.  

차기 IRS Commissioner가 의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전략계획 시한을 못 맞춘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세무감사와 A.I.와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감사대상자를 선택하고 감사조차 A.I. 같은 컴퓨터가 활용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까지 IRS의 비효율성은 대부분 IRS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무성의하게 일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었다.  

IRS에서 추가서류 요구를 요구하면 지금까지는 요구한 서류를 우편으로밖에 보낼 수 없었다.  

이런 추가 요구서류는 일년에 500,000 만 건이 넘는다.  

30-40%의 우편은 IRS로 전달이 안되게나 IRS 내의 다른 부처로 전달되어 일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책정된 80 Billion 달러로 앞으로 IRS로 보내는 서류도 우편이 아니라 IRS Portal Site로 직접 전송할 수 있다  처리시간이 훨씬 더 단축될 전망이다.  

모든 서류를 모두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과 같은 부양가족 증명에 관한 문제들과 Obama Care 건강보험에 관한 문제들로 국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부양가족 증명이나 Obama Care 보험 등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IRS와 일하기는 훨씬 용이해질 것 같다.  

앞으,로 IRS로부터 추가서류 요구를 받으면 우편으로만 보내야 하는지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으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작년과 올해의 세금보고를 비교하면 세금환금(Refund)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Covid의 영향으로 Child Tax Credit이나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인데 2022년도 세금보고부터는 2019년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회기했다.  

지난 2년간이 비정상적으로 미의회에서 돈을 많이푼 것이지 세법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작년과 비교하여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이미 벌었거나 팔지는 않아서 아직 이익실현이 안됐지만 증권계좌상에는 많은 이익을 본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주식거래로 돈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고 주식거래 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질문도 많다.  

 주식이나 부동산거래 시 발생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자본이익/손실(Capital Gain/Loss라고한다.  

이익이 발생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일년 이하면 다른 소득과 같은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고 일년 이상 보유한 다음 매도했다면 0%-20%까지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해가 발생됐다면 일년에 $3,000 달러까지는 인정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자본이익이(Capital Gain) 발생하여 자본손실(Capital Loss)를 다 소진할 때까지 무한정으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급여 소득이 $10,000, 주식거래에서 손해본 것이 $5,000 달러라면  올해는 $3,000 달러까지만 인정되어 급여소득, $10,,000 에서 $3,000 달러를 뺀 $7,000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주식거래에서 손해보고 남은 $2,000 달러는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에 쓸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월된 금액은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바꾸거나 회계사를 바꿀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을 전년도 세금보고서에서 찾아 기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요즘 세금환급철을 맡아 Internal Revenue Service를 사칭하여 세금환금에 문제가 생겼으니 쇼셜번호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이메일(Email)이 극성을 부리는데 한가지 알아둘 점은 IRS는 절대 일반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IRS에 등록된 CPA나 변호사들과는 IRS E Service를 통해 이메일을 주고받지만 일반인과는 절대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으니 만일 IRS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면 100% 스팸메일이므로 열어보지 말고 폐기시키거나 [email protected]로 전송(Forwarding) 하면 된다.  

IRS는 감사통지서나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들을 절대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  

4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IRS를 사칭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사기가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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