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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모기지맥 샤넬리 융자 - The Vesting of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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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라디오칼럼 댓글 0건 조회 6,802회 작성일 19-07-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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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에 대한부분은 경제적인 부의 가치기준이 되기도하지만 소유권을 누가 어떤 형태로 가지고있는가에따라 서류들에 누가 책임있는 싸인을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하며, 향후 부동산 처분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됩니다. 중요한 권리행사중에는 부동산재산세, 인컴택스, 유산상속등 아주 중요한부분도 해당이되지요.

누가 어떠한 형태로 소유권을 갖게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The Vesting of Title 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은 크게는 개인소유인 Sole Ownership 과 공동소유인 Co-Ownership 으로 구분할수있겠습니다. 개인소유는 혼자서 100% 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결혼을했는지 아닌지에따라 간단히 구분이됩니다. 하지만 공동소유는 소유권의 형태 및 지분구조등에따라 법적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소유인 Sole Ownership 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로 나뉘게됩니다

첫번째는 A Single Man 또는 A Single Woman 입니다. 법적으로 미혼인 남녀가 해당됩니다

두번째는 An Unmarried Man 또는 An Unmarried Woman 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남녀의경우가  해당됩니다

세번째는 A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또는 A Married Woman as her Sole and Separate Property 입니다.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나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질경우이며 이때, 상대 배우자는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Deed 를 별도로 작성하셔야합니다.

Texas 는 Homestead 법규에의거해 배우자가 있는경우 거주용집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도록 제약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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