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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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있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면 특별수익자 이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는 불공평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미리 지급한 것(선급, 先給: 미리 지급한 것)으로 다루어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인 아버지로부터 첫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10억 원을 증여 받았는데, 이후 아버지가 사망시에 남긴 재산이 20억 원이고 상속인은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아버지가 사망 시 남긴 20억 원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생전에 증여 받은 10억 원을 다시 더한 금액인 30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이를 다시 각 상속비율인 절반을 곱한 금액이 15억 원이므로 첫째 아들이 15억 원, 둘째 딸이 15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상속분과 비교하여 이미 생전에 증여 받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5억 원에 대하여서만 상속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시에 남긴 재산 20억 원 중 5억 원에 대하여서만 상속권리가 있을 뿐이고, 위 20억 원의 절반 10억 원을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첫째 아들이 생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20억 원이고 아버지가 사망시에 남긴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첫째 아들은 이미 자신의 상속분인 15억 원을 넘게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므로 10억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속권리가 없게 됩니다.
이를 말로 다시 정리하면,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를 현재 존재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는 의미의 ‘현존상속재산가액’이라 합니다)에 특별수익분인 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더한 후 (즉, 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다시 더하여 상속분 계약을 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가액에 다시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상속분의 가액(상속분액)을 산출한다. 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남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서만 상속권리가 있는 것이고, 만약 위 공제 후 남는 가액이 없다면 즉 위와 같이 산정된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분이 더 많다면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권리가 없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김희연 번호사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있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면 특별수익자 이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는 불공평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미리 지급한 것(선급, 先給: 미리 지급한 것)으로 다루어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인 아버지로부터 첫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10억 원을 증여 받았는데, 이후 아버지가 사망시에 남긴 재산이 20억 원이고 상속인은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아버지가 사망 시 남긴 20억 원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생전에 증여 받은 10억 원을 다시 더한 금액인 30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이를 다시 각 상속비율인 절반을 곱한 금액이 15억 원이므로 첫째 아들이 15억 원, 둘째 딸이 15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상속분과 비교하여 이미 생전에 증여 받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5억 원에 대하여서만 상속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시에 남긴 재산 20억 원 중 5억 원에 대하여서만 상속권리가 있을 뿐이고, 위 20억 원의 절반 10억 원을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첫째 아들이 생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20억 원이고 아버지가 사망시에 남긴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첫째 아들은 이미 자신의 상속분인 15억 원을 넘게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므로 10억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속권리가 없게 됩니다.
이를 말로 다시 정리하면,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를 현재 존재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는 의미의 ‘현존상속재산가액’이라 합니다)에 특별수익분인 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더한 후 (즉, 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다시 더하여 상속분 계약을 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가액에 다시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상속분의 가액(상속분액)을 산출한다. 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남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서만 상속권리가 있는 것이고, 만약 위 공제 후 남는 가액이 없다면 즉 위와 같이 산정된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분이 더 많다면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권리가 없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김희연 번호사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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