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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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바가 있는 기여분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첫째 아들이 장기간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딸이 장기간 어머니를 같이 살면서 모시고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가산)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업(家業)을 위하여 상당한 일을 한 자녀가 있거나 또는 부모를 오랜 기간 모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상속재산 중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당시 ‘효도상속분’으로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여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에서 설명한 기여나 부양의 구체적 사실관계(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의 사정)를 고려하여 기여분을 책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을 더한 금액’이 기여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안 되었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고, 만약 상속재산 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다른 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기여분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하여 인정받아야만 이후 다른 재판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러한 기여분과 차후 설명하게 되는 유류분(상속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처분이 제한되는 부분: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 대법원은 설령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이 되었어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더 나아간 법리적인 검토 및 구체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기여분 제도는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의사와 무관하게 또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여자인 상속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상속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바가 있는 기여분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첫째 아들이 장기간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딸이 장기간 어머니를 같이 살면서 모시고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가산)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업(家業)을 위하여 상당한 일을 한 자녀가 있거나 또는 부모를 오랜 기간 모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상속재산 중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당시 ‘효도상속분’으로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여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에서 설명한 기여나 부양의 구체적 사실관계(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의 사정)를 고려하여 기여분을 책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을 더한 금액’이 기여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안 되었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고, 만약 상속재산 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다른 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기여분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하여 인정받아야만 이후 다른 재판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러한 기여분과 차후 설명하게 되는 유류분(상속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처분이 제한되는 부분: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 대법원은 설령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이 되었어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더 나아간 법리적인 검토 및 구체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기여분 제도는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의사와 무관하게 또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여자인 상속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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