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6)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권리자이고, 반환의무자는 증여 및/또는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인데 공동상속인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역시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즉,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증 받은 자 또는 증여 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는데,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이 병존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먼저 유증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유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안분비례(按分比例: 각자의 권리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인증여(死因贈與: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도 유증과 같이 보게 됩니다.
유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 지고 나면 증여를 받은 자가 차순위 반환의무자가 되고 증여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유증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은 원물(原物)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금전이 아닌 재산(예를 들어 토지, 보석)을 받은 경우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만약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금액으로 환산하여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증여하거나(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첫째 아들에게만 과다하게 증여한 경우)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상속분을 과다하게 지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에 첫째 아들에게만 상속재산의 90%를 남긴다고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증여 및/또는 유증은 이를 받은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넘는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 대법원은 이를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및/또는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알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산정에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효는 침해를 받은 증여 및/또는 유증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효진행이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상속법 관련 일련의 기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독자들께서 향후 한국과 관련이 있는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사항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권리자이고, 반환의무자는 증여 및/또는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인데 공동상속인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역시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즉,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증 받은 자 또는 증여 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는데,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이 병존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먼저 유증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유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안분비례(按分比例: 각자의 권리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인증여(死因贈與: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도 유증과 같이 보게 됩니다.
유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 지고 나면 증여를 받은 자가 차순위 반환의무자가 되고 증여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유증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은 원물(原物)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금전이 아닌 재산(예를 들어 토지, 보석)을 받은 경우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만약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금액으로 환산하여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증여하거나(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첫째 아들에게만 과다하게 증여한 경우)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상속분을 과다하게 지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에 첫째 아들에게만 상속재산의 90%를 남긴다고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증여 및/또는 유증은 이를 받은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넘는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 대법원은 이를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및/또는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알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산정에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효는 침해를 받은 증여 및/또는 유증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효진행이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상속법 관련 일련의 기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독자들께서 향후 한국과 관련이 있는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사항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