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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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유언을 하고 유언장(Will)을 작성하였다면, 그 유언장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러 회에 걸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은 당사자인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정작 죽은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하는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은 한국과 미국이 다르고 미국 역시 각 주마다 요구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사람(한국인인지 여부를 불문함)이 자신의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면, 이후 유언자의 사망시 한국에서 위 유언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유언의 내용에 따른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한국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하기 위한 ‘국제사법(國際私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국제사법은 섭외적 사법(私法: 공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단히 말하면 개인간 거래에 대한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누가 위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일본법에 의할 것인지, 한국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텍사스 주법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사법 제7장에서 상속에 대한 제49조와 유언에 대한 제50조를 두고 있는데, 제50조 제3항은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의 법), 3. 유언 당시 행위지법(법률행위가 행하여진 나라의 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 방식만 준수한다면 한국에서도 위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유언의 방식이 적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언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그 유효성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방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것을 가능한 막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예금 등 자신의 재산을 대상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집행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한국법에 따라 유언을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법에 따른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 93세인 한국 국적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영문 유언장에 서명하고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공증을 받음)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 및 효력,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한국)법이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행위지법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된다. 우리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장이 한국 민법에 따른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그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상속법 관련 일련의 기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독자들께서 향후 한국과 관련이 있는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사항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유언을 하고 유언장(Will)을 작성하였다면, 그 유언장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러 회에 걸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은 당사자인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정작 죽은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하는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은 한국과 미국이 다르고 미국 역시 각 주마다 요구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사람(한국인인지 여부를 불문함)이 자신의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면, 이후 유언자의 사망시 한국에서 위 유언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유언의 내용에 따른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한국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하기 위한 ‘국제사법(國際私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국제사법은 섭외적 사법(私法: 공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단히 말하면 개인간 거래에 대한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누가 위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일본법에 의할 것인지, 한국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텍사스 주법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사법 제7장에서 상속에 대한 제49조와 유언에 대한 제50조를 두고 있는데, 제50조 제3항은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의 법), 3. 유언 당시 행위지법(법률행위가 행하여진 나라의 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 방식만 준수한다면 한국에서도 위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유언의 방식이 적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언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그 유효성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방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것을 가능한 막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예금 등 자신의 재산을 대상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집행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한국법에 따라 유언을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법에 따른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 93세인 한국 국적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영문 유언장에 서명하고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공증을 받음)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 및 효력,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한국)법이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행위지법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된다. 우리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장이 한국 민법에 따른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그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상속법 관련 일련의 기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독자들께서 향후 한국과 관련이 있는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사항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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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972-323-2700, 2070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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