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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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혈족(血族: 피가 섞인 가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의 두 가지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만 혈족상속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 될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순위가 다르면 오직 최선순위자만이 상속인이 되고, 또 그들이 같은 순위이면 상속재산을 나누어 상속하는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것인지 여부는 각 국가 또는 자치단위별로 규정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상속관련 법령은 연방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각 주마다 주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혈족상속의 경우,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즉,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들, 딸)이 되고, 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즉,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며, 제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즉,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가 되고, 제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종형제자매 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의 순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 1순위에 속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제 2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에 속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제 3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즉, 제 1순위)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딸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와 아들, 딸이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2) 직계비속(제 1순위)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즉, 제2순위)과 공동상속인이 되며(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아들, 딸이 없는 경우 남편의 부모, 즉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3)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아들, 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합니다)이 되어 모든 상속재산을 혼자 상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는데, 상속자격이 있는 배우자란 오직 법률상의 배우자(미국의 ceremonial marriage 개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미국의 common law marriage 개념)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법률상의 배우자란 유효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사실혼의 배우자란 같이 살고 혼인의 실체를 갖고 있기는 하여도 유효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 같은 취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 행사상 및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소송을 상속인이 이어서 하는 소송수계가 허용되지 않아서 이혼청구소송은 종료가 되고 (따라서 이혼이 인정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아무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생존한 배우자인 부인은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참고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것인지 여부는 각 국가 또는 자치단위별로 규정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상속관련 법령은 연방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각 주마다 주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혈족상속의 경우,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즉,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들, 딸)이 되고, 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즉,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며, 제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즉,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가 되고, 제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종형제자매 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의 순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 1순위에 속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제 2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에 속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제 3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즉, 제 1순위)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딸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와 아들, 딸이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2) 직계비속(제 1순위)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즉, 제2순위)과 공동상속인이 되며(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아들, 딸이 없는 경우 남편의 부모, 즉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3)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아들, 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합니다)이 되어 모든 상속재산을 혼자 상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는데, 상속자격이 있는 배우자란 오직 법률상의 배우자(미국의 ceremonial marriage 개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미국의 common law marriage 개념)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법률상의 배우자란 유효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사실혼의 배우자란 같이 살고 혼인의 실체를 갖고 있기는 하여도 유효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 같은 취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 행사상 및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소송을 상속인이 이어서 하는 소송수계가 허용되지 않아서 이혼청구소송은 종료가 되고 (따라서 이혼이 인정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아무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생존한 배우자인 부인은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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