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5)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3,579회 작성일 19-05-08 18:30

본문

상속의 효과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채권 또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소극재산(이는 적극재산의 반대 용어로 부채, 채무를 의미합니다)으로서의 채무는 ‘하는 채무’(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내용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일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이든 ‘주는 채무’(이는 일반적으로 금전지급, 즉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이든, 사법상의 채무(이는 개인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의미합니다)이든 공법상의 채무(이는 국세납부의무, 벌금납부의무 등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이든 가리지 않고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서만 상속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 한 상속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와 같은 무한(無限)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퇴직금도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이혼청구소송은 일신전속적 성격때문에 소송수계(소송을 이어 받아서 하는 것)가 되지 않는다고 간략히 설명한 바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송은 소송 당사자(즉, 원고 또는 피고)의 사망에 의하여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망한 소송 당사자의 상속인 등은 소송절차를 이어 받아야 (즉, 소송수계를 하여야)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인 아버지가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이어 받아 (즉,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반환 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승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발생하는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실제로 분할될 때까지 사이에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共有: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게 됩니다. 한국 대법원고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분(相續分)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소극재산(부채, 채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즉, 전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하는데,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재산가액은 적극소극의 모든 상속재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의 경우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 계산과 관련하여,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 균등하게 분할함)으로 합니다. 즉, 이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동일하게 나눈다는 개념으로, 아버지가 사망 시 아들, 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아들, 딸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됨)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즉, 사망자의 아들, 딸)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이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50%)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즉 배우자가 1.5, 각 자녀 당 1의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2명, 딸 1명이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의 상속분은 1.5/(1+1+1+1.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즉, 사망자의 부모)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50%)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즉, 배우자가 1.5 사망자의 아버지, 어머니 각 1의 비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없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인 아내의 상속분은 1.5/(1+1+1.5)가 됩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문가칼럼 목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고려기간,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이 시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에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共有)로 되는 것은 잠정적이고 과도적이어서, 종국적으로 분할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상속재산의…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바가 있는 기여분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첫째 아들이…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 2019-05-08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속자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상속자격자인 …
    법률 2019-05-08 
    상속의 효과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채권 또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소극재산(이는 적극재산의 반대 용어로 부채, 채무를 의미합니다)으로서의 채무는 ‘하는 채무’(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
    법률 2019-05-08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즉, 피상속인의 아들, 딸)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즉,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즉, 상속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 사람)로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
    법률 2019-05-08 
    상속으로 혈족(血族: 피가 섞인 가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의 두 가지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만 혈족상속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 될 자가 …
    법률 2019-05-08 
    (지난 회에 이어서)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사망자, 거주자)이 소유한 한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
    법률 2019-05-06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에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적용되는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대상 사망 또는 실종선고(사람이 실종된 경우 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하여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법률 2019-05-06 
    레이가 느닷없이 상필의 뺌을 때렸다. 이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레이는 상필이 기절한 줄알았는데 멀쩡해서 우선 반가웠고 그 다음은 스모 선수들에게 걸려들면 죽지 않으면 반 병신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때문에 미리 손을 쓴 것이다. “당신이 감히 하와이의 스모 영웅 …
    문화 2019-08-02 
    [ 문화산책 ] 시인의 작은 窓 이육사의 <청포도>의 계절 7월이 가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자연주의 수필가인 존 버로우즈는 “나는 위안 받고 치유되고 감각이 새롭게 되기 위해 자연으로 간다.”고 했다. ‘바닷병’ 걸렸던 때가 생각이 났다. 이민초기 좌충…
    문화 2019-07-26 
    [ 문학에세이 ] 김미희 시인의 영혼을 위한 세탁소 “아빠! 제발 좀 조심해!” “아빠! 내가 할게, 제발 내려와!” “아빠는 대한민국 육군 출신이야.”라며 힘주어 말하지만, 나무 위에 서서 톱질하는 아빠가 불안하고 안쓰러운지 아이들은 안절부절못합니다. 일찌감치 저녁…
    문화 2019-07-19 
    텍사스 주청사를 구경하고 나서자 친절한 구글맵 아가씨는<윌리엄 시드니 포터 하우스>가 여기서 6분 거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난 길가에 세워둔 차로 가서 파킹머신에 동전을 몇 개 더 집어넣고 윌리엄 시드니 포터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았다. 라스트네임을 보니 그…
    문화 2019-07-12 
    한인작가 꽁트 릴레이 38 하와이에서 생긴 일(14) 술에 취해도 몸집이 우람한 케빈 모모아가 느닷없이 자기는 ‘Don, Don’을 좋아한다고 했다. 뭐? 돈을 좋아한다고? 웬 돈? 레이가 나서며 말했다. “Don, Don’ is a Korean restaurant .…
    문화 2019-07-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