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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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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보험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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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노출과 보험


해킹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컴퓨터에 들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팔아 넘김으로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무료 이벤트를 가장해서 순진한 사람들로부터 신상정보를 빼내는 웹사이트도 있고,  "당신의 계정이 도용됬으니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바꾸라"는 메일을 발송하고 위장 사이트를 통해 바꾸도록 유도하므로 정보를 빼내는 사이트들도 있다. 


인터넷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편리함 못지 않게 위험도 따르는데 특히 개인의 신상정보 도난위험이 가장 신경쓰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개인의 신상정보 도난 보험(Identity Theft Insurance)이다. 이 보험은(Identity Theft Insurance) 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 부터 자신의 신상정보를 도난당하므로서 받게 되는 피해를 보상 해 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거래과정에서 정보가 잘못 유출 되었다든지 했을때 누군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런일이 없었던 수준으로 회복 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 일을 해결하느라 일하지 못해 생긴 수입의 손실 그리고 기타의 손실들을 보상 해 준다.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 도난보험에 가입 하고자 하면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보험 팔리시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모든 보험회사가 이런 보험 커버레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집 보험회사에서 옵션으로 개인 신상정보 도난 커버레지를 제공 한다면 $25,000까지의 손해 보상을 $30-50정도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두번째는 별도의 신상정보 도난보험에 가입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들마다 커버레지 한계도 다르고 보험료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60-200 정도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세번째는  크레딧 카드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카드 회사별로 $15,000정도의 커버레지를 카드회사 가입자에게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신상정보 도난보험이 때로는 요긴하게 사용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신상정보 도난보험은 사고나기 전의 상태와 유사하게 회복시켜주는 자동차보험이나 집보험의 보상과는 모양세가 다르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신상정보를 도용해서 당신의 은행 구좌에서 $5,000 을 인출 했다고 가정 할때 보험회사는 잃어버린 신상 정보로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하는데 필요한 관련 비용을 보상 해 준다. 그러나 손해를 본 $5,000을 보상 해주지는 않는다. 


당신이 개인 신상정보 도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보험이전에 다음의 몇가지 개인적인 적절한 대처도 필요하다.

첫째,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제공시에 꼭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또 패스워드를 설정할 경우

예측이 어렵게 설정한다. 둘째, 파일내용을 잘 모르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다운로드받지 말는 것이 좋다. 셋째,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파일은 개방환경에서 사용하거나 복사하지 말고 클라우드 서버에 올릴때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시에 의심스런 어플은 다운받지말고, 블루투스는 사용시에만 켜놓도록 한다.

 

좀더 자세한 신상정보 도난 보상 혜택과 비용에 관해서는 보험 에이젠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자신의 신상 정보관리에서  더욱 신경 써야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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