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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후크 대표 등 4명 형사고소…"음원·광고료 일부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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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음원료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 등 임원 4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승기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 대표와 재무 담당 이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음원료 외에도 후크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승기 측은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기가 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야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광고료와 지연이자 6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광고료 일부를 빼돌린 데 대해 후크의 권 대표와 A씨 등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후크는 이달 16일 이승기에게 미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약 48억1천만원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남은 정산금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기는 당시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밀린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라고 반발하며 받은 정산금을 기부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후크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고, 아직 이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이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후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를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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