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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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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12월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A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김씨의 소속사는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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