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연예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페이지 정보
본문
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6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