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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유튜버 김용호 등 고소…"참을 수 있는 수준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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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이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박수홍은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와 그에게 허위제보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 김 씨의) 주장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법적 대응을 결정한 계기를 설명했다.
박수홍 측은 "(유튜버 김 씨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 씨가 사실 확인을 위해 박수홍 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당 논란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원하는 노림수라고 여겼고,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본질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박수홍 측은 유튜버 김 씨와 제보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한 뒤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허위 사실을 옮긴 일부 매체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형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이 전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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