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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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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11-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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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메디케이드·식량·주거 보조 이용… 영주권 ‘불이익’ 가능성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17일,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섹션8 주거 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이용한 합법 체류자가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9일 연방 관보에 게시되어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생활비 보조금(SSI)·TANF 등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공적부조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폐기하고, 이민 심사관에게 “공공혜택에 의존할 가능성”까지 폭넓게 고려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

개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행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비현금성 복지 지원까지 공적부조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루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공적부조 규정 시행으로 혜택 프로그램 탈퇴자 증가 → 연간 약 89억7,000만 달러의 연방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유사한 논리 구조로,

- 복지 수혜 여부와 기간,

- 신청자의 건강 상태·소득·자산·취업능력,

- 미래에 복지 의존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영주권·신분 조정(I-485) 기각 사유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리스크

이민법 전문가들과 이민자 옹호단체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포 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수백만 이민자와 그 가족이 의료·식량·주거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메디케이드는 암·만성질환·산전·산후 진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중보건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노인·장애인 보호가 약화될 경우 빈곤 증가, 학업성취도 저하, 주거 불안정성 심화 등이 국가 생산성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 시사점

LA·OC·NY·VA 등 한인 커뮤니티 밀집 지역의 많은 가정이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섹션8·WIC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영주권 신청·갱신·가족초청·체류신분 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 심사에서는 혜택 이용 여부보다 ‘미래 의존 가능성’ 평가가 결정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늘집 조언

이미 복지 혜택을 이용 중인 분이라면 성급한 탈퇴는 금물,전문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리스크 분석, 의견수렴 기간 중 커뮤니티 목소리 제출 참여 등을 적극 권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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