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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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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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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하는 경우 주 신청자 및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주 신청자와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영주권 수속 중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신청자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하면 오랜 수속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Following-to-Join을 통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 신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로 친자, 의붓자녀, 그리고 미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양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 신청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자녀를 통해 이민수속을 진행한 경우가 아닌, 타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이민 수속을 진행한 경우여야 하며, 과거에 K 비자나 V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이민 수속을 진행한 경우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는 별도의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었어야 합니다.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Following-to-Join을 진행할 수 없으며,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로 별도의 이민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 신청인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여 계류중이거나 혹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동반가족이 무비자가 아닌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 입국 후 60일 이후, 주 신청인의 영주권 서류가 계류중이거나 승인을 받은 해당 이민국에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및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접수하면 됩니다.

주 신청인이 미국 내 혹은 주한미 대사관의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가 된 상태에서 동반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주 신청인이 I-824양식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함으로서 해외에 있는 동반가족이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Following-to-Join으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인의 영주권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는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I-485) 허가가 나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나 재혼시는 21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영주권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중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순위별 우선순위 날짜가 Open된 상태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수속 후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나 자녀의 수속은 미혼자녀 가족초청인 경우, 결혼함으로서 순위가 바뀌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또는 형제자매(4순위) Case는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청원서 신청시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는 영주권 수속서류에 빠져있게 되므로, 나중에 결혼이나 출생으로 인해 가족이 생기면 반드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통보하여 추후 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Following-to-Join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진실된 결혼관계 (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명 서류로는 결혼식 및 결혼사진, 가족사진, 공동명의의 은행계좌, 집 계약서, 보험, Utility Bill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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