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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 취소된 케이스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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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4-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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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 취소된 케이스 행정 소송

저희는 학업을 마무리하려는 많은 분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이메일과 학교 측을 통해 SEVIS에 더 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고, 등록이 종료되었으며, 더 이상 대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 취소된 통보를 받은 유학생들은 잘못한 것이 없으며 향후 진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사건을 연방 법원에 제소 할수 있습니다.유학생들을 대리해서 연방 법원에 정부의 이민 신분 변경을 일시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연방 법원에 긴급 심리를 소집하고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3명을 피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학생 구금 또는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소장은 사건 각각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각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 거주하는 카운티, 그리고 자신들이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명시합니다.

F-1 비자가 취소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생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국 전역의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가장 최근에 발생한 비자 취소 사례입니다.

우리는 구금되더라도 적법 절차의 적용을 받고 출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학생 비자가 왜 취소되었는지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소송은 ICE가 학생들의 미국 내 법적 지위를 갑작스럽고 불법적으로 박탈하여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고 체포, 구금, 추방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은 행정부가 국토안보부가 주로 유학생 및 미국 내 지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서 학생들을 삭제함으로써 학생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사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정부의 보복을 받을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연방 법원은 그러한 사건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판결하여 정부가 불합리한 비자취소나 법률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정부가 보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 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일상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작성해서 소송은 이민 청원자(Petitioner) 또는 신청자(Applicant)에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권이 있는 연방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연방법원에 접수된 케이스는 실제 재판으로 가는 경우 수개월 걸릴 수도 있으나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또는 변호사들의 전략에 따라서 초기단계에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장의 내용은 주의깊게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법적인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류가 되어, 이민국 측에서 절차적인 오류로 케이스 기각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이유로 법원에서 이민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요청은 유학생 비자 취소를 중단하고 이미 취소된 비자를 복원해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저희 그늘집과 상담해 보실것을 권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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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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