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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학교전학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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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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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학교전학과 영주권

학생 비자 소유자로서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 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여 안심했었는데, 갑자기 학교 전학하면서 중간에 갭기간이 많았다고 영주권이 거절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영주권 또는 H-1B 비자 신청에 대해 심사하면서 그동안 학생비자 유지 하는동안에 문제 점이 없었나를 철처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도 중간에  학생비자 유지에 문제점이 발견 되면 영주권 또는 비자 변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출석을 봐주는 학교애 다녔다는 문제로 영주권 거절 하는것은 이제 아주 당연한 거절이 되었고,
문제 없는 학교 잘 다녔어도 영주권 심사때 영주권 잘 받았다고 해도 시민권 때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비자유지를 잘 했는데 또는 학교를 여러번 전학 하였지만 학교 직원과 잘 상의하여 순조롭게 전학 하였는데 학생 비자 동안에 문제 있다고 하면서 영주권이 거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분은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하게 되면 중간에 갭 기간을 몇개월 허용하는데 이 갭 동안에 학교에 안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전학 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래 법규정에는 학교 전학 하려면 가려는 학교에서 전학 받아주는 확인 먼저 받고, 현재 학교 담당자에게 통고하면 현재 학교에서 전학하는 날자를 주게 되고 전학 받게 되는 새 학교에서 새로이 I-20  폼을 발행 받으면서 전학이 완성되게 됩니다.

꼭 주의 할것은 현재 학교 프로그램 중에 또는 프로그램 끝나고 60일 그레이스 기간중에 전학 수속이 마쳐져야 하며 또한 꼭 전학교 수업 마지막 날자에서 부터 5 개월 이내에 새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예기간 마지막 날부터 가 아니라 그전 프로그램 수업 마지막 날자 부터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속만 진행 할뿐이지 I-20  폼 상의 기재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구나 담당 직원들이 해주기 때문에 기재 사항이나, 전학에 또는 OPT 신청등에서 날자 계산이 잘 되었는지를 알아 보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믿기 때문인데 문제는 학교의 담당 직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잘알고 처리
해주는데 자주 실수가 빌생하고 또는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새 직원이 오고 할때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특히 영주권으로 바꾸게 될때 규정상의 날자 계산상 잘못된것이 나중에 발견 되어 어이 없이 영주권 등이 거절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요즘에 와서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 근거는 영주권 승인 요건 중에 가지고 있는 비이민 비자유지를 계속하여 합법 유지한 사람만 영주권 승인 해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합법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간에도 계속 합법유지 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영주권 거절 한다는 법적 근거 이론이기 때문 입니다.

다행히 학교 직원의 실수로 영주권 거절 되었을 때 그 사유를 집중 공격하여 항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범위가 좁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 담당 직원들이 처리해 주는 학생비자 합법유지 문제를 학생 스스로가 정확히 체크를 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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