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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검찰총장, 달라스 미용실 업주 징역형 '기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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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의 최고위 인사들이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의 코로나 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 재개를 강행해 7일의 징역형에 처해진 달라스 미용실 업주를 즉시 석방할 것을 달라스 카운티 재판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화요일, 달라스 지방법원의 에릭 모예(Eric Moye) 판사는 영업 재개 강행에 대한 사과 제의를 거부한 미용실 업주 쉘리 루써(Shelley Luther)에게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이 나온 이후 영업 재개 일수를 기준으로 7일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캔 팩스톤(Ken Paxton) 주 검찰총장은 모예 판사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영업을 재개한 미용실 업주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을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업주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팩스톤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전 국가적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상습 범죄자들도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석방시키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자녀의 생계 유지를 위해 미용실 영업을 감행한 여성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충격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는 ‘사법적 분별력을 남용한 정치적 행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업주인 루써를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도 팩스톤 총장의 요구에 힘을 실어 주는 성명을 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쉘리 루써라는 여성을 7일 징역형에 처한 달라스 판사의 과도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 검찰총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이전의 행정명령 선언에서 밝혔듯이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텍사스 주민들에 대한 대처 중 형사적 처벌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행정명령 준수가 공공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긴 하나 문제의 여성에 대해선 징역형에 처하기보다 조금 더 유연한 제재 방법을 적용했어야 했다”면서 과도한 법 적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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