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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원, "입법부 소환장, 사형 집행에 사용되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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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원이 지난 15일(금), 입법부의 소환장이 사형 집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주 대법원의 에반 영(Evan Young) 판사는 텍사스 사형수 로버트 로버슨(Robert Roberson)의 예정된 형 집행과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부가 조사 권한은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로버슨은 2002년 두살 난 딸 니키 커티스(Nikki Curtis)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형 집행일은 지난달 10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슨의 변호인 및 기타 단체들은 새로운 증거를 통해 아이의 죽음이 흔들린 아기 증후군 때문이 아님을 시사한다며, 형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 하원 입법 위원회는 형 집행 불과 몇 시간전 로버슨을 의회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이 조치로 사형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한편 텍사스 대법원은 입법부가 사형 집행 절차를 방해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며, 새롭게 사형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에반 영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입법부의 증언 요청 권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는 데 소환장이 활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로버슨의 새 사형 집행일을 설정하기 위해선 앤더슨 카운티 지방검사의 요청이 필요하며, 이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최소 90일 이후에 형 집행 날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로버슨의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으로 인해 미국에서 사형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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