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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제'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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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 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제 정책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은 무보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지난 4일 판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등의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관련 비영리 단체 등은 해당 규정 시행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자 이번에 연방 항소법원도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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