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리스 카운티 판사,'행정명령 위반 업소' 신고 '당부'...'논란'이어져
페이지 정보
본문
리나 히달고(Lina Hidalgo)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판사가 이달 초 일부 사업장에 한해 발령된 텍사스 영업 재개 결정과 관련해 해당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해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히달고 카운티 판사가 트위터를 통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발령한 1단계 영업 재개 조치를 위반하는 업체를 신고할 것을 당부한 뒤 많은 비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봇 주지사의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레스토랑과 극장 쇼핑몰 등 일부 업종만 수용 인원 25% 이내에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해당 조치를 근거로 한 히달고 카운티 판사의 신고 당부는 규칙 준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소수의 찬성 여론도 있지만 한 방송 언론의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대부분의 주민 여론이 따가운 비판 일색이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 신고할 생각도 전혀 없는 의견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질책의 소리가 나왔으며 그 중 KPRM AM 950 라디오 진행자 켄 웹스터Jr.(Ken Webster Jr.)는 “이웃을 고자질하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히달고 카운티 판사는 신고 당부에서 그치지 않고 한 링크에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위반 건에 대한 익명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식도 연결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에 앞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고된 450여건이 해리스 카운티 소방 마샬 오피스에 접수됐으며 해당 소방 기관은 이러한 신고 상황과 관련한 히달고 카운티 판사의 이번 행보에 대해 공중 보건 전문성 반영의 일환이며 주민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웹스터는 주민들을 위해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반자 처벌이라는 기준에 분노하는 것이라면서 대중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폄하했습니다.
한편 히달고 카운티 판사측은 위반 건에 대한 단속 수위 질문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형과 180일의 징역형 그리고 사업장 영업 허가 취소를 규정한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인용해 대답으로 대신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