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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으로 실형 받은 '달라스 미용실 업주' 문제 '논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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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의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 재개를 감행했다가 재판부로부터 7일의 실형을 선고 받은 달라스 미용실 업주 문제가 주와 로컬 정부의 공방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7일) 달라스 카운티의 존 크레우조트(John Creuzot) 검사장은 달라스 미용실 업주 쉘리 루써(Shelley Luther) 사건을 해당 카운티 검찰의 기소 정책과 결부 짓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켄 팩스톤(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루써의 석방을 요구하며 달라스 카운티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급한 달라스 카운티 검찰의 기소 정책을 비판한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지난 5일 달라스 카운티의 에릭 모예(Eric Moye) 판사는 루써의 영업 재개 위반 건과 관련해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7일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텍사스 주 지도층 인사들과 시민운동가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석방 요구와 루써에 대한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팩스톤 주 검찰총장은 모예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루써에 대한 실형 선고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서한에서 달라스 카운티 검사장이 절도 같은 형사범을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예로 언급했는데, 크레우조트 검사장은 이전에 취임 직후 일부 범죄에 대해 불기소 정책을 적용해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레우조트 검사장은 “달라스 카운티 검찰의 불기소 정책을 달라스 미용실 업주의 민사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으로 다뤄진 경우 카운티 검찰의 관여는 전혀 없었으며 관련자 중 어느 쪽도 대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을 카운티 검찰의 기소 정책과 연관시키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펙스톤 주 검찰총장과 함께 달라스 카운티 재판부의 과도한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루써의 석방을 요구한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는 어제 영업 재개 규정 위반에 대한 실형 적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텍사스 대법원이 루써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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