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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프로그램통한 입국자 30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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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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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체류 기한을 넘겼을 경우 이민 당국에 신고하면 30일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해 코로나 19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사무소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연락 센터에 연락을 해 30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특별한 상황’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은 여행객에 대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광이나 상용비자(B1·B2)와 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USCIS에 코로나 19로 인한 비자 연장 및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BP 웹사이트 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관련 사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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