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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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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로 보고,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구속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의 조사를 받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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