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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교사의 학급 내 효과적 리더쉽제고를 위한 주 관련법, 9월 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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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들의 리더쉽 발휘를 돕는 주 관련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교사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좋은 학습 분위기 조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 텍사스 교사들을 위한 새 관련 교육법이 오는 9월 1일시행을 앞둔 가운데, 교사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학생들을 일반학급에서 대안학교나 다른 학급으로 보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텍사스에선 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칙에 근거해 해당 학생을 대안 학교로 보내는 정책이 시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정책은 학생대 학생간의 불평등한 갈등 상황에 한한 것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 해를 가한 경우엔 대부분 적용되지않았습니다.
이에 새 관련법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도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정한 판단을 위해 관련일을 처리할때,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교 관리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각 교육구들이 교사가 이같은 새법에 의존하지 않고 학급내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리더쉽 기술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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