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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세무 및 지원대책 - CARES ACT (3) 정부지원 Loan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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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0-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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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Loan 프로그램:
이번 COVID-19 사태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Loan 프로그램

1)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 취지 : 직원들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이 지원된 자금을 통해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대상 : 직원 500 명 이하, 2020 년 2 월 15 일 시점, 운영 중이던 모든 사업체나 직원고용을 계속하는 모든 업체 (개인 사업자와 Non Profit 포함)
 융자 최대 한도 : 2019 년 2/15~6/30 일 또는 2020 년 1/1~2/29 월평균 급여금액의 250% 까지 가능. 최대 금액은 $10 million 을 초과하지 않음.
 신청방법 : SBA Loan 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6 월 30 일까지 신청. 기존 거래은행에 먼저 연락드릴 것을 추천.
 대출기간 및 이자율 : 대출기간 2 년 / 약 0.5% 이자율
 융자금액 사용 용도 및 금액 : PPP 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은 아래 용도로 신청 후 8 주 안에 사용해야 함.
 인건비 : 직원 월급, 유급휴가, 병가, 육아휴직, 퇴직금, 퇴직연금 등
 그룹 건강보험 연관 비용
 Rent, Utility, 모기지 이자
 한 직원에게 연간 $100,000 이상의 급여를 주는데 쓰여선 안됨
 대출수수료 면제, 신용평가 면제, 담보 및 보증인 제공 면제, 2020 년 말까지 100% 정보가 해당 Loan 에 대해 보증, 이후 기존의 정부 보증률로 복귀
 6 개월 최대 1 년 까지 대출금 납부 유예
 대출금 감면 : 융자승인후 8 주 동안 지급한 상기의 적격 비용 (급여, Rent, Utility,기존융자이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단, 면제 금액은 대출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또한 급여로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 7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제약 조건 : 2/15-6/30 사이에 고용을 유지하는 % 만큼 감면 금액이 설정됩니다. 승인 이전 직원들을 해고하였더라도, 승인 이후 다시 고용할 경우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받게 됨.
 해당규정에 의해 면제된 부채는 차입자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SBA Disaster loan(EIDL)을 먼저 받았더라도 PPP 로 재융자 가능. 단, 두가지 Loan 에 대한 중복 혜택은 불가.

2)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 취지 : EIDL 은 COVID-19 로 기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의한 어려움 발생 후 정상적인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중소기업의 생존을 돕기 위해 필요한 운영 자금 (WorkingCapital)을 제공합니다.
 대상 : COVID-19 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당한 Small Business 및 비영리 단체
 융자 최대 한도 : 최대 $2 million
 신청방법 : SBA 웹 사이트 (https://www.sba.gov/)
 대출기간 : 최대 30 년간 (12 개월 후 첫 융자금 납부)
 이자율 : 연 3.75% (2.75% for Non-profit organization)
 융자금액 사용 용도 및 금액 :
 차입금
 급여
 Accounts Payable 등 운영비용
 대출금 감면 혜택은 없으나, 긴급으로 신청되는 Advance loan $10,000 은 Grant 로 간주되어, 추후 Loan 이 거절되더라도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단, 해당 Advance 는 EIDL 에서 규정한 목적 (Payroll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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