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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연방 실형 받은 Caraway 달라스 전 부시장, DCS 전 위원장에 책이 전가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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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리 혐의로 물러난 Dwaine Caraway 전 Dallas 부시장이 4년 6개월의 연방 실형을 받았습니다.
형 선고 후 비리공모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Dwaine Caraway 전 달라스 부시장이, 지난 주 금요일, Barbara Lynn 연방 지원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에서 4년 6개월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 후, Caraway는 100만 달러 상당의 Dallas County 스쿨버스 감시카메라 납품 업체 선정 비리 사건을 Larry Duncan 전 DCS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작년 그는 카메라 납품업체를 DCS에 연결해 주는 대가로 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연방 기관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Caraway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에도 시의회 기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뇌물을 받지 않았음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한편 Caraway는 자신의 형량이 Duncan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서 Barbara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Duncan은, 다음 주로 예정된 재판에서, 형량 협상을 조건으로 연방 조세 회피 혐의를 인정한 결과로 1년여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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