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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하원의원, 미성년자 보호 목적 전자담배 소비세 10% 부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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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라스 기반 연방 상원의원의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법안 발의에 이어 텍사스 주 하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전자담배 관련법이 발의 상정돼 오늘 내로 사전 승인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Houston 인근의 SugarLand 지역을 대표하는 Rick Miler 공화당 주 하원의원이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담배와 액상 담배에 소비자 물품세를 10%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주 하원에 상정된 수십 여건의 안건들과 함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주 하원 규정 상, 오늘 밤까지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한편,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안은 Miler 의원에 앞서, 지난 2월, Dallas를 대표하는 Nathan Johnson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먼저 동일한 내용의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Johnson 의원의 발의는 작년 중간선거 당시,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구입 방지 노력을 촉구한 DFW 병원 회의소의 Stephen Love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건의가 큰 영향을 미쳐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ohnson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전자담배 판매도 담배를 니코틴 배출 기구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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