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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Antonio 등 SB4 연방 이의 소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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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텍사스 반이주민보호도시법 SB4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San Antonio 시와 비영리단체 3곳이 해당 법을 연방 법원에 어제 제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SB4를 전국에서 가장 가혹한 이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MALDEF의 Tom Saenz 회장은 “SB4의 헌법 위배는 여러 측면에서 실체적이므로 임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경찰의 위협적인 이주민 단속을 이번 소송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an Antonio 시는 SB4의 조항들이 연방법이 주 법에 우선한다는 헌법을 비롯 제1, 제4, 그리고 제14 수정헌법에 근거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San Antonio에 앞서 El Cenizo와 Maverick County sheriff, El Paso County 그리고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가 개별적으로 먼저 SB4를 제소해 이주민 사회의 추방 공포를 확대시킨 해당 법에 대한 법원금지명령을 연방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Austin 시는 오늘 오전 SB4에 대한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 것으로 Greg Casar Austin 시의원이 MALDEF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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