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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다수 확인된 대통령실·관저 이전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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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 업체가 유착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전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재임용 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건 대통령실 방탄창호 설치 공사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탄창호 업체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 A씨는 배우자 명의 회사를 허위로 설립한 뒤 물품 공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탄창호 공사비 총 20억 4000만원 중A씨가 가로챈 금액만 약 15억 7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방탄창호 설치 공사사업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부장 B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대통령 경호청사 이전에도 관여했습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지인의 토지 고가 매수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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